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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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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ne] 드론 날리면 범죄자? 아침에 출근하다가,지하철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걸음을 멈춰 스마트폰을 꺼내 포스터를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지하철 역무원분께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포스터였기 때문에,찍지 않을 수가 없었죠. 2015. 6. 11 오전 6시 30분경,서울 4호선 지하철역에서 촬영하였습니다. "소형 무인기"제목에서 '무'와 '기'만 폰트사이즈를 높여 마치 '무기'처럼 보이게 해놓았네요. "크기가 작고, 사람이 없을 뿐 무기입니다"드론을 보는 군부대의 입장은 명확하군요.그렇습니다, 드론은 무기입니다. 드론이 최초 개발된 1980년대에는 실제로 전쟁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2015년 현재도 1980년대를 회상하며 여전히 드론의 역할과 범위를 한정짓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필독하기 드론을 구매한 후,집 안에서 신물나게 드론바람을 쐬어 보니,야외로 나가 장애물 없이 맘껏 날려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드론을 띄워보기로 한다.드론을 들고 외출하기 전,드론운행과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 하여 검색을 해보니,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법령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네요. 취미로 드론을 띄우더라도 따져봐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2014. 9. 24에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비행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무게 115kg 이하를 초경량 비행체로 정의하고,무인비행장치, 기구류, 인력 활공기, 동력비행장치를 그 대상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도 목적 및 무게에 따라 신고 &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합니다.Default로 신고 & 안정성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