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필독하기
드론을 구매한 후,집 안에서 신물나게 드론바람을 쐬어 보니,야외로 나가 장애물 없이 맘껏 날려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드론을 띄워보기로 한다.드론을 들고 외출하기 전,드론운행과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 하여 검색을 해보니,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법령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네요. 취미로 드론을 띄우더라도 따져봐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2014. 9. 24에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비행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무게 115kg 이하를 초경량 비행체로 정의하고,무인비행장치, 기구류, 인력 활공기, 동력비행장치를 그 대상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도 목적 및 무게에 따라 신고 &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합니다.Default로 신고 & 안정성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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