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구매한 후,
집 안에서 신물나게 드론바람을 쐬어 보니,
야외로 나가 장애물 없이 맘껏 날려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드론을 띄워보기로 한다.
드론을 들고 외출하기 전,
드론운행과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 하여 검색을 해보니,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법령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네요.
취미로 드론을 띄우더라도 따져봐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2014. 9. 24에 "초경량비행장치 및 경량항공기 비행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무게 115kg 이하를 초경량 비행체로 정의하고,
무인비행장치, 기구류, 인력 활공기, 동력비행장치를 그 대상으로 한정지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도 목적 및 무게에 따라 신고 &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Default로 신고 & 안정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고 제외 사항이 있긴 합니다.
- 무동력 비행장치
- 계류식 기구류(사람탑승 제외)
- 낙하산류
- 군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비행기나 무인회전익중 자체무게 12kg 이하, 장착엔진 50cc 이하
- 연구기관 등이 시험 · 조사 · 연구 · 개발 목적 제작 초경량 비행장치
- 판매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미판매, 비행에 미사용비행장치
드론은 상기사항 중
"무인비행기나 무인회전익중 자체무게 12kg 이하, 장착엔진 50cc 이하"로 신고 & 안전성 인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 & 안전성 인증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비행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행하려면 사전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죠.
비행공역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구 역 | 위 치 | 위도/경도 | 폐쇄여부 | 날짜 |
---|
UA-1 | 경북 경주시 동천동 | 35.85475 / 129.22266 | Y (폐쇄) | 11-14 | |
UA-2 | 전북 김제시 금산면 | 35.7165310 / 126.9962240 | N (운영) | 11-15 | |
UA-3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 35.7740010 / 128.4202120 | N (운영) | 11-15 | |
UA-4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 35.5369580 / 129.1089720 | N (운영) | 11-15 | |
UA-5 | 전북 남원시 운봉읍 | 35.4397680 / 127.5289260 | N (운영) | 11-16 | |
UA-6 | 경남 남해군 상주면 | 34.7237080 / 127.9857120 | N (운영) | 11-16 | |
UA-7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 35.8163870 / 127.0737150 | N (운영) | 11-16 | |
UA-8 | 기도 시흥시 장곡동 | 37.3830240 / 126.7827160 | Y (폐쇄) | 11-16 | |
UA-9 | 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 137m | 37.0169060 / 128.1899340 | Y (폐쇄) | 11-17 | |
UA-9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37.4949370 / 127.4104380 | N (운영) | 11-16 | |
UA-10 | 전북 고창군 고수면 | 35.4099050 / 126.6786550 | N (운영) | 11-16 | |
UA-11 | 제주 서귀포 대정읍 | 33.2268150 / 126.2522250 | Y (폐쇄) | 11-16 | |
UA-12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 37.3839120 / 126.6438550 | Y (폐쇄) | 11-16 | |
UA-13 | 경남 양산시 물금읍 | 35.3112800 / 128.9883630 | Y (폐쇄) | 11-16 | |
UA-14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36.5528380 / 126.9504200 | N (운영) | 11-16 | |
UA-15 | 경남 고성군 동해면 | 35.0414360 / 128.4209980 | Y (폐쇄) | 11-16 | |
UA-16 | 전북 정읍시 산내면 | 35.5683080 / 127.0302880 | Y (폐쇄) | 11-16 | |
UA-17 | 전북 김제시 백구면 | 35.8907080 / 126.9676690 | Y (폐쇄) | 11-16 | |
UA-18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37.6486290 / 126.7588420 | Y (폐쇄) | 11-14 | |
UA-19 |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 37.2300460 / 126.5802850 | N (운영) | 11-16 | |
UA-20 | 전남 영암군 미암면 | 34.6992220 / 126.5719290 | N (운영) | 11-16 | |
UA-21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 35.4218240 / 126.7647980 | N (운영) | 11-16 | |
UA-22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 34.6236330 / 127.1858990 | N (운영) | 11-16 | |
UA-23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 35.3434960 / 127.0217980 | N (운영) | 11-16 | |
UA-24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 33.4895970 / 126.8316640 | N (운영) | 11-16 | |
UA-25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 35.0012200 / 127.7891850 | N (운영) | 11-16 | |
UA-26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 37.4040250 / 128.4185790 | N (운영) | 11-16 | |
UA-27 |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산7-1 | 33.3007620 / 126.5543430 | N (운영) | 11-16 |
(출처, 대한민국항공회)
위로/경도로는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죠.
아래 지도를 참고하여 비행공역지역을 찾아보세요.
비행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 무동력 비행장치
- 계류식 기구류(사람탑승 제외)
- 낙하산류
- 군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 무인비행기 · 무인회전익 중 자체무게 12kg 이하, 장착엔진 50cc 이하, 무인비행선
- 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드론은 무인 비행기 · 무인회전익 중 자체무게 12kg 이하, 장착엔진 50cc으로 자유롭게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금지공역이나 비행제한공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지역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비행금지공역이나 비행제한공역입니다.
한강시민공원도 당연히 비행제한공역이죠.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02-524-3410)에서 비행승인 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하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네요.
비행제한공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역시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02-524-0310~13)에서,
사전(항공기 2시간전, 초경량비행장치 · 경량항공기 4일전)에 비행계획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비행승인 신청서에는,
비행목적, 비행일시, 비행경로, 비행고도/속도, 기종/대수, 인적사항, 탑재장비 등을 기입해야합니다.
개인 취미활동으로 "서울"에서는 드론을 날리지 말라는 얘기와 별반 다를바 없네요.
물론 부지런하게 계획을 세워 비행승인 신청서를 쓸 수 있겠지만,
고려해야할 제한이 많아질수록 창의의 샘은 마르기 마련입니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운영되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수도방위사령부에 단체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겠네요.
- 개인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에 승인을 받거나,
-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 제한된 장소를 찾거나,
- 서울 외곽으로 나가야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발표 이후 9개월 뒤,
2015. 5. 27 국토교통부에서 드론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드론통제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사례 1]
◇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사례 2]
◇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 예 :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타 항공기 비행계획 등과 비교하여 가능할 경우에는 허가)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 Q&A 참조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다.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면 안되고,
사업등록없이 드론으로 영리를 취하면 안되며,
야간시간에는 드론을 띄우면 안된다는 보도자료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아래 지도로 비행금지(붉은색)/비행제한(노랑색) 공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UBIKAI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프레임 NOTAM > 왼편프레임 NOTAM(graphic briefing)
위의 경로로 들어가서 지도를 확인해보세요.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울진 등이 비행금지공역이고,
인천, 원주, 강릉, 속초, 통영 등이 비행제한공역입니다.
20만원짜리 드론을 하나 사서,
집 앞 한강시민공원에 나가 50m 정도 날려보려는 나의 계획은,
이 복잡다단한 법규와 온갖 금지와 제한으로 좌절되었습니다.
드론을 단순히 조종을 위한 취미활동으로 보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드론플랫폼이나 드론생태계를 미래거대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창조경제를 외치기 전에,
시민들이 창조적인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현실감있는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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